FAQ
청약·대출·세금·계약 관련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각 답변에 공식 출처를 함께 표기했으니, 실제 신청·신고 전에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재확인해 주세요.
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으며, 신규 가입은 종합저축으로만 받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7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 인정은 최대 2년까지입니다. 매월 2만원~50만원 자유 납입이며, 가점에는 가입 기간만 반영됩니다(납입 횟수·금액은 1순위 자격 판단용).
수도권 민영은 가입 1년 + 12회 납입, 비수도권은 6개월 + 6회입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 24회 + 세대주 + 무주택 +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의 조건이 추가됩니다. 국민주택은 거주지·세대주·소득·자산 요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자격은 각 단지 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 총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혼인이 더 빠르면 혼인일 기준) 산정하며, 부양가족은 본인 제외 세대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미혼 자녀·직계존속(3년 이상 동거+무주택)을 합산합니다. 2024년 3월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50%가 가산점(최대 3점)으로 인정됩니다. 부적격 당첨의 약 75%가 가점 입력 오류라는 통계가 있어, 청약Home에서 반드시 사전 시뮬레이션 후 신청하세요.
평생 1회 당첨이 원칙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부양·기관추천·청년·신생아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 당첨되면 다른 유형으로 다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2024년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이후 출산 가구는 신혼 특공 후 신생아 특공 추가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가 생겼습니다(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출산·임신·입양).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각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됩니다. 다만 가점제는 부양가족이 0명이라 점수가 낮아 가점제 경쟁에서는 불리합니다. 청년 특별공급(공공분양 만 19~39세,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충족) 또는 추첨제 비중이 높은 단지(85㎡ 초과 중대형, 비규제 지역)를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대 금리·이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가구 대상이며,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2024년부터 완화).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4년 신설된 유형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출산·임신·입양한 가구에 우선 배정됩니다. 민영주택은 신혼 특공 물량의 20%가 신생아 우선, 공공주택은 별도 신생아 우선·일반 공급 트랙이 있습니다. 신혼 특공과 신생아 특공은 별도 트랙이므로 자격이 되면 둘 다 신청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이번 주담대의 원리금 + 기존 대출의 이자만 계산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대출(주담대·신용·자동차·학자금 등)의 원리금을 합산해 연소득 대비 비율을 봅니다. DSR이 훨씬 빡빡한 기준이며, 현재 일반 차주는 DSR 40%(은행 자율 기준 1·2금융권은 일부 다름)가 한도입니다. 2024년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어 변동금리 차주는 추가 가산금리 0.6~1.5%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주택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다자녀·생애최초 등 7~8.5천만원), 주택가액 5억 이하(수도권 신혼·신생아 6억), 한도 최대 4억(신생아 5억)으로 금리 2.65~3.95%(신생아 1.6~3.3%) 수준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액 6~9억, 한도 3.6~5억으로 금리는 디딤돌보다 다소 높습니다. 무주택+소득 낮음 → 디딤돌, 그 이상이면 보금자리 또는 신생아 특례 검토. 정확한 한도·금리는 주택도시기금·HF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신혼 1.5억), 주택가액 9억 이하(투기·조정지역 6억)에서 LTV 최대 80%, 한도 최대 6억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DSR 40% 규제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으면 LTV 80%까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신용·자동차 등 기존 대출이 있으면 한도가 더 줄어드니 미리 정리 검토를 추천합니다.
변동금리·혼합형 대출자에게 향후 금리 인상 위험을 미리 반영해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2월 1단계(0.38%p 가산), 9월 2단계(은행권 0.75%p, 수도권 1.2%p)가 시행됐고, 2025년 7월 3단계(1.5%p)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동금리로 대출받으면 고정금리 대비 한도가 5~15% 줄어들 수 있어, 5년 이상 거주 계획이면 고정·혼합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60일 경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카운트하므로, 잔금 후 등기까지 시간이 걸려도 잔금일 기준 60일을 넘기지 마세요.
12억 이하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취득세 200만원 한도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 소득 요건(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자산 요건이 있었으나 2023년 이후 완화되어 소득 요건이 폐지된 케이스도 있으니, 잔금일 기준 시행령을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재확인해 주세요.
투기 수요 억제 정책으로 2주택자는 1~3%(조정대상지역 8%), 3주택 이상은 8~12%, 법인은 12%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기존 주택 2~3년 내 처분 약정)은 1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니, 매수 전 양도 일정을 명확히 정리하세요. 정부 정책에 따라 비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 변경 가능성이 있어 잔금일 기준 시행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 보유(조정지역은 보유 + 거주 2년),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 양도가액 12억 이하면 양도세 100%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분은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 거주 각 최대 40%)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조정지역 2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분양 계약은 분양가의 10%(일부 단지 20%)가 일반적입니다. 매매 계약은 거래금액의 10%가 관례이나 당사자 협의로 조정 가능. 계약 후 변심으로 매수자가 포기하면 계약금을 잃고, 매도자가 포기하면 계약금의 2배 배상(배액 배상)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65조). 큰 금액인 만큼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집합건축물대장·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지마다 다릅니다. 무이자는 시행사가 이자를 부담(분양가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 이자 후불은 입주 시 일괄 납부입니다. 분양가 8억·중도금 60%(약 4.8억) 기준 이자 후불은 약 1~2천만원(금리·납부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무이자도 분양가에 녹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 명목보다는 단지별 최종 입주가를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그 외 지역 5년 동안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가점 입력 오류 등)도 1년 청약 제한, 위장전입·세대분리 등 자격 위반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청약 전 청약Home에서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1577-5500(청약Home 상담)에 사전 문의도 가능합니다.
정보 이용 안내
본 FAQ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부동산 정책·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실제 신청·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은 반드시 청약Home, 위택스, 국세청, 주택도시기금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