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9분 읽기·2026-05-15 업데이트
취득세 총정리 — 1주택·2주택·다주택 세율과 감면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내는 취득세. 가격 구간별 세율, 6~9억 계산식, 조정대상지역 중과, 생애최초 감면까지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취득세는 집을 살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잔금일이 곧 취득일이므로, 잔금 직후 바로 처리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기본 구조
주택 취득세는 세율이 정해진 게 아니라,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어 실제 부담은 표시 세율보다 조금 더 큽니다.
1주택 세율과 6~9억 계산식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 원 이하 | 1.0%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0% ~ 3.0% (구간 비례) |
| 9억 원 초과 | 3.0% |
6~9억 구간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 × 2/3 − 3) × 1/100 × 100
간단식: 세율 = 취득가액(억) × (2/3) − 3 (단위 %)
예) 7.5억 원 주택 → 7.5 × 2/3 − 3 = 2.0% → 취득세 1,500만 원
6억·9억은 '문턱'입니다. 6.0억과 6.1억은 세율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으니, 매매가 협상 시 구간 경계를 의식하면 유리합니다.
2주택·다주택 중과
| 구분 | 비규제 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1~3% | 8% |
| 3주택 | 8% | 12%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면 새 집도 1~3%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지정·해제되니, 계약 전 현재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농특세·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수준(세율 구간별 0.1~0.4%p 가산)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주택에 0.2%(85㎡ 이하 비과세)
즉 1주택 1% 구간이라도 실제로는 1.1% 안팎을 냅니다.
생애최초 등 감면
- 생애최초 구입: 200만 원 한도 내 100% 감면(소득·주택가액 등 요건 충족 시)
- 신혼부부·다자녀: 지자체별 추가 감면 운영
- 농어촌·고향주택: 별도 감면 규정
생애최초라면 청약 생애최초 특공과 감면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점
- 신고 기한(60일) 초과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 판단에 영향
- 오피스텔은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라 주택 수 산정이 달라짐
- 부담부증여(채무 승계)는 취득세 계산이 복잡하니 전문가 확인 권장
내 취득세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가격·주택 수·면적을 넣어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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