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공식
월세 = (전세 보증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전세 4억 → 보증금 1억 + 월세로 갈아타면, 차액 3억 × 전환율 5% ÷ 12 = 월 125만 원
법정 한도와 시장 평균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상한: 기준금리 + 2% (2026년 기준 약 5%)
- 시장 평균: 서울 4~5%, 수도권 5~6%, 지방 6~7% 수준
갈아탈 때 체크 포인트
- 종합소득세: 월세 수입은 임대인 종합소득세 대상 (연 2천만 원 초과 시)
- 세입자 입장: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한도 750만 원의 17%)
- 보증금 보호: HUG 보증보험으로 사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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