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7분 읽기·2026-05-08 업데이트
전세 ↔ 월세 전환율, 손해 안 보고 갈아타는 법
전월세 전환율 공식과 법정 상한, 지역별 시장 평균, 임대인·세입자별 세금까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손익을 따지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또는 반대로) 바꿀 때 '얼마가 적정한가'를 가르는 숫자가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이 비율을 모르면 매달 수십만 원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공식
월세 = (전세 보증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전세 4억 → 보증금 1억 + 월세로 갈아타는 경우
차액 3억 × 전환율 5% ÷ 12 = 월 125만 원
반대로 월세 → 전세 환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법정 상한과 시장 평균
| 구분 | 전환율 수준 |
|---|---|
| 법정 상한 | 기준금리 + 2% (2026년 기준 약 5%) |
| 서울 | 4~5% |
| 수도권 | 5~6% |
| 지방 | 6~7% |
핵심 요점 — 전환율은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같은 보증금 차액에 월세가 덜 붙음). 법정 상한을 넘는 월세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세 vs 월세 손익 비교
- 차액 보증금을 굴려 얻을 수 있는 수익률 > 전환율이면 월세가 유리(돈을 따로 굴리는 게 이득)
- 반대면 전세 유지가 유리
- 예금금리가 3.5%인데 전환율이 5%라면, 월세로 빠지는 비용이 예금 이자보다 크므로 전세가 합리적
임대인·세입자 세금
- 임대인: 월세 수입은 종합소득세 대상(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세입자: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8,000만 원 이하, 한도 1,000만 원의 15~17%)
- 보증금: 일정액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
갈아탈 때 체크 포인트
- 계약 갱신 시 전환율·증액 상한(5%) 을 함께 확인
-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바꿀 땐 보증금 반환 시점·방법을 특약에 명시
- 전세 유지 시 HUG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사고에 대비
- 입주 후 세금은 취득세 가이드와 함께 챙기세요
내 조건의 전환 금액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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