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통장 만들기
가장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해요. 시중은행 어디서나 한 명당 하나만 만들 수 있고, 매월 2만 원 ~ 50만 원 사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요.
- 납입 인정 한도: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가 청약 시 인정 금액으로 잡혀요.
- 금리: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0% ~ 2.8% 수준 (변동).
-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연 240만 원 한도 내 40% 소득공제.
2. 1순위 자격 갖추기
-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 12회 이상 납입
- 비수도권: 가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입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 24회 이상 + 세대주 +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
3.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 최대 84점으로 구성돼요.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 (혼인 시 혼인일 기준)
- 부양가족은 본인 제외, 직계존속 3년 이상 동거 필수
- 통장 가입 15년 이상이면 만점 17점
자세한 계산은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4. 공고 확인 → 신청
- 모집공고일: 청약 조건이 확정되는 날 (이날 기준 무주택자 / 세대주 / 세대 구성원 자격 확인)
- 특별공급: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기관추천 등
- 일반공급: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지역·평형에 따라 달라요
5. 당첨 후 계약·중도금
- 계약금 보통 분양가의 10~20%, 당첨 후 2~3주 내 납부
- 중도금 보통 60%, 6회 분납. 중도금 대출 알선 단지가 많아요
- 잔금 보통 30%, 입주 시 납부 — 잔금일 가까이 디딤돌·보금자리·주담대 등 본 대출로 갈아탑니다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등 세부 규정은 공고문에 모두 명시돼 있어요. 신청 전 공고문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