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2026.05.10 발표·기획재정부·국세청
2026.05.10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2주택 +20%p·3주택 이상 +30%p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다시 적용됩니다.
핵심 변화 한눈에
- 중과 유예 기간 2022.05.10 ~ 2026.05.09 종료
-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 + 20%p(2주택) / + 30%p(3주택 이상)
-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경과조치: 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계약 시 강남3구·용산 9.9, 신규 조정대상지역 11.9까지 양도하면 유예 적용
유예 종료 전 3~5월에 규제지역 다주택자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2026.08.03 세제개편안에 2027~2028년 한시 완화(정부안)가 포함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 유예돼 왔고, 2026년 5월 9일 유예가 종료됐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이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핵심 변화점
-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경과조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 강남3구·용산은 9월 9일,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하면 유예 적용
이후 변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는 2027~2028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가산세율 +5~10%p)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통과 전이므로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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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도세 중과#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