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2025.10.15 발표·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조실·국세청
2025.10.15 —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하고, 규제지역 LTV 70%→40%·시가별 차등 한도까지 도입한 강도 높은 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 발표일
- 발표 기관
-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조실·국세청
- 적용 범위
-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 12곳
- 약식 명칭
- 10.15 부동산 대책
핵심 변화 한눈에
-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등) 동시 지정
- 규제지역 LTV 70% → 40%로 강화
- 시가 15억 이하 6억 /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 / 25억 초과 2억 차등 한도
- 1주택자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 처분의무 폐지, 무순위(줍줍) 무주택 요건 폐지
-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국무총리 소속 신설
- 향후 5년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병행
발표 후 3개월 시세·거래량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8,916건 → 11월 3,153건(-72.6%). 마포 -91.4%, 성동 -89.8% 등 한강벨트 직격. 매매가는 12월 넷째 주에도 전주 +0.21%로 46주 연속 상승, 11월 매매 실거래가지수 전월 대비 +1.28%·전년 대비 +12.95%를 기록했습니다.
10.15 대책은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토지거래허가 효력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발생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와 강도 모두 최근 가장 광범위한 규제 패키지입니다.
적용 지역
-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 12곳: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핵심 변화점
- 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
- 규제지역 LTV 70% → 40% 로 강화
- 시가 15억 이하 6억 /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 / 25억 초과 2억 차등 한도
- 1주택자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 처분의무 폐지, 무순위(줍줍) 무주택 요건 폐지
-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국무총리 소속 신설
- 향후 5년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병행
발표 후 3개월 시세·거래량
-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8,916건 → 11월 3,153건(공공 매수 제외 2,372건, -72.6%).
- 한강벨트 직격: 마포 -91.4%, 성동 -89.8%, 광진 11월 18건(10월 210건).
- 12월(10일 기준) 누적 3,584건으로 11월 대비 회복 조짐.
- 매매가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기준 12월 넷째 주(22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주 +0.21%, 46주 연속 상승. 11월 매매 실거래가지수 전월 대비 +1.28%, 전년 동월 대비 +12.95%.
- 거래절벽 와중 증여는 1년 만에 약 25% 증가(서울신문 보도).
10.15 대책 전후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
9월 ████████████ 7.8
10월 █████████████ 8.9
11월 ███ 3.2 ← 10.15 직격
12월 ███▌ 3.6 (회복 조짐)
핵심 요점 — 10.15는 "가장 광범위한 토허제"입니다. LTV 강화·시가별 차등 한도까지 더해져 자금 여력이 큰 수요만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고, 그 결과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규제지역 변경에 따른 본인 한도 변화는 LTV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
- 국토교통부 10.15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2025.10.15)
- 경향신문 10.15 Q&A
- 서울경제·헤럴드경제 거래량 보도
- 한국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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