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2026.08.13 발표·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
2026.08.13 —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금융 종합대책
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과 함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등 청년 주거금융 3종 세트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편을 담은 대책입니다.
핵심 변화 한눈에
-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 이행 + 신규택지 10만 호 포함 23만 호+α 추가 공급
- 청년미래보금자리론(2027년 1월 출시 예정):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4억 원 이하 비아파트(85㎡ 이하) LTV 최대 80%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 청년 전세대출 보증 연령 만 34세 → 39세로 확대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500만 원"에서 "부부 중 1인 7천만 원 이하"로 개편(2026년 10월)
-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 1.5% → 3% 수준으로 조정, 대신 DSR 소득 산정 기준 강화
발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시세·거래량 영향은 아직 집계 전입니다(2026.09.30 기준). 공급 효과는 2029~2030년 이후라는 비판 보도가 있었습니다.
8.13 대책은 국토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함께 발표한 패키지입니다.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청년·신혼 실수요자의 금융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핵심 변화점
- 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신규택지 10만 호 포함), 공공택지 착공 기간 단축 추진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LTV 최대 80%(2027년 1월 출시 예정)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 청년 전세대출 보증 연령 만 39세까지 확대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혼인 페널티" 해소 — 부부 중 1인 소득 7천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 PF 대출보증 한도 특례(총사업비 60%) 2027년까지 연장
핵심 요점 — 8.13은 규제 기조(규제지역 LTV 40% 등)는 유지하면서, 청년·신혼 실수요자에게만 선별적으로 금융 문을 넓힌 대책입니다. 대상별 혜택은 나에게 맞는 부동산 정책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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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8.13 대책#주택 공급#청년미래보금자리론#청년 주거#보금자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