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2026.07.01 발표·국토교통부
2026.07.01 —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동탄구·기흥구·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7.1)과 토지거래허가구역(7.5~2027.12.31)으로 추가 지정해, 규제지역이 서울 25개 구 + 경기 15곳으로 넓어졌습니다.
핵심 변화 한눈에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효력 2026년 7월 1일부터
-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실거주 2년 의무)
- 무주택자 LTV 70% → 40%, 주담대 한도 15억 이하 6억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 유주택자 구입 목적 주담대 LTV 0%
반도체 투자 확대·GTX-A 개통 등으로 가격이 오르던 지역에 대한 선제 지정입니다. 발표 후 3개월 시세·거래량 수치는 아직 집계 전입니다(2026.09.30 기준).
10.15 대책 이후 처음으로 규제지역이 추가된 사례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투자 확대와 GTX-A 개통 등 교통 호재로 가격이 오른 동탄·기흥, 서울 인접 역세권인 구리가 대상이 됐습니다.
핵심 변화점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2026년 7월 1일 효력
-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허가 후 2년 실거주 의무
- 무주택자 LTV 40%, 시가별 주담대 한도 6억 / 4억 / 2억
- 유주택자의 구입 목적 주담대 사실상 불가
핵심 요점 —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 + 경기 15곳으로 넓어져,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생애최초가 아닌 구입자는 집값의 60% 이상을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본인 한도는 LTV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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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동탄#구리#L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