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2024.01.29 발표·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2024.01.29 —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2년 내 출산·입양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1.3억(이후 2억까지 완화)·주택 9억 이하·한도 5억·금리 1.6~3.3%대의 초저금리 특례대출을 도입했습니다.
- 발표일
- 발표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 적용 범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가구
- 약식 명칭
-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핵심 변화 한눈에
- 부부합산 소득 1.3억 원 이하(이후 2억 원까지 단계 완화)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한도 5억 원
- 금리 1.6% ~ 3.3% 수준의 초저금리
- 추가 출산 시 1명당 5년 연장(최장 15년)
발표 후 3개월 시세·거래량
시행 후 3개월(2024.01.29~04월 말) 약 2만 900건·5조 1,843억 원 신청 접수, 6개월 누적 2만 8,541건·7조 2,252억 원. 디딤돌로 집을 산 가구의 31%가 경기도, 이어 인천·서울 순이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 접수가 시작된 초저금리 정책대출입니다. 출산 가구의 내집마련·전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고, 출시 초기부터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핵심 변화점
- 부부합산 소득 1.3억 원 이하(이후 2억 원까지 단계 완화)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한도 5억 원
- 금리 1.6% ~ 3.3% 수준의 초저금리
- 추가 출산 시 1명당 5년 연장(최장 15년)
발표 후 3개월 신청 실적
- 신청 실적: 시행 후 3개월(2024.01.29 ~ 04월 말) 약 2만 900건·5조 1,843억 원 신청 접수.
- 6개월 누적(7월 말) 2만 8,541건·7조 2,252억 원, 실행 4조 8,777억 원.
- 지역 효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로 집을 산 가구의 31%가 경기도, 이어 인천·서울 순. 국토부는 "상반기 정책대출 중 14% 비중으로 집값 견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평가.
다른 정책대출과의 비교
신생아 특례는 디딤돌·보금자리보다 소득·주택가액 한도가 넓고 금리가 낮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정책대출 비교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01.10)
- MBC뉴스 신청 실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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