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2025.03.19 발표·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2025.03.19 — 강남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해제 후 집값이 급등하자,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2년 실거주를 의무화했습니다(3.24 효력).
핵심 변화 한눈에
- 효력: 2025.3.24 ~ 9.30 → 2026.12.31까지 연장
- 대상: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
- 허가 후 2년 실거주 의무 — 갭투자 사실상 차단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기존 허가구역은 유지
지정 후에도 강남3구·용산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었고,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2025년 2월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강남권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한 달여 만에 범위를 강남3구·용산 전체 아파트로 넓혀 다시 지정했습니다.
핵심 변화점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5년 3월 24일 효력)
- 허가를 받은 뒤 2년간 실거주 해야 해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가 막힘
- 지정 기간은 9월 30일까지였으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이후 변화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 +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고, 2026년 7월에는 동탄·기흥·구리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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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3구#용산#실거주 의무#갭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