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2025.08.21 발표·국토교통부
2025.08.21 —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년 실거주 의무)
외국인이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허가를 받고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2025.8.26 시행, 2026.8 1년 연장).
핵심 변화 한눈에
- 효력: 2025.8.26 ~ 2026.8.25 → 2026.8 1년 연장(~2027.8.25)
- 대상: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의 아파트·단독·다세대·연립 등 주택
-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 위반 시 취득가액의 최대 10% 이행강제금
지정 후 1년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가 27% 줄었다고 국토부가 밝혔습니다(2026.8 연장 발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한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입니다.
핵심 변화점
-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 등)
-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세대·연립 등 주택 전반이 허가 대상
-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 2년 실거주 의무 — 위반 시 취득가액의 최대 10% 이행강제금
- 해외 자금 출처·체류자격 신고 강화
이후 변화
2026년 8월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돼 2027년 8월 25일까지 적용됩니다. 인천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9개 구로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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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실거주 의무#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