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2025.09.07 발표·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2025.09.07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규제지역 LTV 40%·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 등 공급 확대와 함께,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를 50%에서 40%로 낮추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묶은 대책입니다(9.8 시행).
핵심 변화 한눈에
- 규제지역(당시 강남3구·용산) 무주택자 LTV 50% → 40%
-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수도권·규제지역): SGI 3억 / HF 2.2억 / HUG 2억 → 2억 원으로 일원화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LTV: 규제지역 30%·비규제 60% → 수도권·규제지역 0%
-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 LH 직접 시행 전환
발표 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져 한 달여 뒤 10.15 대책(서울 전역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9.7 대책은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대출 규제를 한 단계 더 조인 패키지입니다. 6.27 대책(주담대 6억 한도) 이후 두 번째 대출 조정입니다.
핵심 변화점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50% → 40%(2025년 9월 8일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으로 일원화(기존 보증기관별 2억~3억)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수도권·규제지역 LTV 0%(사실상 금지)
-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 LH가 택지를 직접 시행
핵심 요점 — 9.7의 LTV 40%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경기 12곳까지 넓어졌습니다. 본인 한도는 LTV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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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9.7 대책#LTV#전세대출#주택 공급#임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