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2026.06.15 발표·국토교통부
2026.06.15 —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민영주택에도 만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생겨, 혼인 7년이 지난 출산가구도 특공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핵심 변화 한눈에
-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가구에 별도 배정(2026년 6월 15일 시행)
- 대상: 만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혼인기간 요건 없음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생애최초 특공과 동일 수준)
- 우선공급 50% / 일반공급 20% / 추첨 30%의 3단계 배정
청약 제도 개편이라 시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출산가구의 수도권 신축 청약 경쟁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안의 일부 물량만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혼인 7년이 지난 출산가구는 신혼부부 특공 자격이 없어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핵심 변화점
- 민영주택 특별공급 10%를 신생아 가구에 별도 배정
- 만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만 있으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160% 이하, 3단계(우선 50% · 일반 20% · 추첨 30%) 배정
- 공공분양(국민주택)에는 이미 신생아 특공(15%)이 운영 중
핵심 요점 — 출산가구라면 이제 공공·민영 모두 신생아 특공이라는 별도 줄이 생겼습니다. 대상별 정리는 신생아·출산가구 정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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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생아 특별공급#민영주택#청약#출산가구#특별공급